상대후보 상대 논문표절 허위 주장…도성훈 선거캠프 관계자 불구속 기소

박아론 기자 2022. 12. 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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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측인 최계운 후보를 상대로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 교육감은 선거 TV토론회에 출연해 상대 측인 최계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특정 정당의 색을 드러내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유세를 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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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측인 최계운 후보를 상대로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씨(62)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최 후보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보도자료를 2차례에 걸쳐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보도자료에 '최계운 후보 논문표절율 무려 88%로 확인돼, 표절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 통해 검사한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으로 나타나'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보도자료에 작성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최 후보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담은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도 교육감은 A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됐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당시 도 교육감은 선거 TV토론회에 출연해 상대 측인 최계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특정 정당의 색을 드러내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유세를 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도 교육감이 토론회 당시 최 후보에 대한 (논문표절) 공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특정정당의 색을 드러내는 선거운동복을 입는다하더라도 그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 받는 것을 표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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