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불법파업의 합법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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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가 노동분쟁 조장으로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을 요청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7일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정, 논의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회 설명에 따르면 국회에서 논의중인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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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7일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정, 논의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회 설명에 따르면 국회에서 논의중인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한다. 나아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정치파업 등 현행 불법쟁의 행위를 합법화하고 불법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동차업계는 이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노사관계 불안이 가중되며 미래차 시대 전환기에 충분한 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한 채 파업과 점거 등이 난무하는 노사 혼돈의 시대를 다시금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연합회는 "완성차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력 생산체계를 통해 발전해 온 자동차산업이 복잡다단한 단체교섭 구조로 말미암아 잦은 노동분쟁과 그에 따른 노사갈등 증폭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자동차산업(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연합체로 2019년 3월12일 발족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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