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시 103개 기업만 혜택…전체 법인의 0.01%"

이석주 기자 2022. 12. 7.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법인세 인하 혜택이 100여 개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 적용받는 법인은 103개 초대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전체 법인 90만 곳 중 103개 기업 혜택
"낙수효과 없을 것…부의 양극화 심화"
연합뉴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법인세 인하 혜택이 100여 개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0.01%에 불과한 수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표준(과표)이 3000억 원을 초과한 법인은 103곳으로 법인세 대상 법인 수(90만6325개)의 0.01%밖에 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과표 3000억 원 초과 법인에 부과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표 구간도 현행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 등 4단계에서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 등 2단계로 줄이되,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 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 적용받는 법인은 103개 초대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들 법인이 거둔 소득금액은 국내 전체 법인의 32.1%인 120조2743억 원에 달했다.

현재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5일 국정감사에서 “투자와 일자리 증대 등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이 시행되고 2, 3년 뒤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 의원은 지난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법인세율 인하 시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 대상 기업의) 3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며 “법인세 인하 혜택이 다양한 계층에 분배될지에 대해 논쟁이 이어지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부자감세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살피고,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실 제공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