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률 초월 통치행위 없어" 문재인 수사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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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며,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면서 만난 기자들에게,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민주국가에선 존재하지 않는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역시, '대북송금 특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관여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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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며,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면서 만난 기자들에게,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민주국가에선 존재하지 않는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역시, '대북송금 특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관여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다만, "누구를 소환한다던지 그런 걸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라며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재임 중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며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에 대한 법적조치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가짜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 뿌리는 걸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4053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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