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률 초월 통치행위 없어" 문재인 수사 가능성 시사

정상빈 jsb@mbc.co.kr 2022. 12. 7.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며,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면서 만난 기자들에게,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민주국가에선 존재하지 않는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역시, '대북송금 특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관여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며,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면서 만난 기자들에게,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민주국가에선 존재하지 않는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역시, '대북송금 특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관여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다만, "누구를 소환한다던지 그런 걸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라며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재임 중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며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에 대한 법적조치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가짜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 뿌리는 걸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4053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