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개 건설현장 점검.."34%가 불법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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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을 선정해 불법하도급 규정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34%에 해당하는 17곳에서 불법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로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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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을 선정해 불법하도급 규정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34%에 해당하는 17곳에서 불법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1차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10억원 규모 이상 사업 371곳에 대해 발주기관 자체 점검을 진행했다. 이 중 지적건수가 많거나 하도급이 다수 있는 경우, 또는 위법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50곳을 선정해 2차로 시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공무원 외에도 시공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점검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했다.
점검 결과 시는 점검현장 50곳 중 34%에 해당하는 17곳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 작업일보와 공사장 출입명부, 근로자 노임지급 현황, 4대 보험료 가입 내용 등을 상호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하도급 사례를 찾아냈다.
불법하도급 23건 중 발주청의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이 6건으로 확인됐다.
시는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 해당 등록기관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처분이 완료될 경우 발주기관에 통보해 부정당업자로 지정토록 해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다.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로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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