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시청·구청 발주 건설 공사장 3곳 중 1곳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김보미 기자 2022. 12. 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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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시·자치구가 발주한 서울 시내 건설 공사장 50곳을 조사한 결과 현장 3곳 중 1곳 이상에서 불법 하도급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9~11월 10억원 이상 시·구 발주 건설 공사 371개를 1차로 자체 점검 후 지적 건수·하도급이 많은 위법 의심 현장 50곳에 직접 나가본 결과 34%(17곳)에서 불법 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공 경험이 많은 건설 분야 퇴직 공무원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작업 일지와 공사장 출입 명부, 노동자 임금 지급·4대 보험료 가입 내용 등을 상호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하도급 행위를 찾아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특정 공정을 재하도급하면서 자재·장비 대여로 위장하거나, 발주자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하고 자재·장비 대금으로 위장한 경우가 많았다. 또 건설업 등록이 안 된 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자재·장비 거래로 위장한 사례도 있었다.

무등록자에 하도급이 7건, 발주청 서면승낙 없는 하도급이 10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이 6건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같이 받을 수도 있다.

서울시는 불법 하도급 업체는 등록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처분이 완료되면 발주기관에 통보한 뒤 부정당 업자로 지정토록 해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개월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무등록자에 하도급 등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된 경우는 수사기관에 고발도 검토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부실시공,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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