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광주 구의원 후보, 정자법 입건…'술값 결제' 강요 의혹

정다움 기자 2022. 12. 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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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광주 구의원 후보가 선거사무장에게 술값 결제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후보 A씨(22)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1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인 지난 5월11일부터 같은달 29일 사이 8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장 B씨(22)에게 술값 비용을 계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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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광주 구의원 후보가 선거사무장에게 술값 결제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후보 A씨(22)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1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인 지난 5월11일부터 같은달 29일 사이 8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장 B씨(22)에게 술값 비용을 계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계좌이체 등을 통해 A씨의 술값을 대리 지출한 금액은 총 341만원이다.

A씨는 자신의 가족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뒤 정치자금을 유용한 추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원인 가족에게 지급한 수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총 100만원을 술집 등지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받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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