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16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단속

이호진 기자 2022. 12. 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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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가평군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10만원, 이중주차 등으로 인한 2면 이상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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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가평군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로, 가평휴게소를 비롯한 공공시설, 잣고을시장 주차장, 전철역 등 위반사례가 빈번한 지역 위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10만원, 이중주차 등으로 인한 2면 이상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보행상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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