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3년 이내 해지시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 보증료 일부 환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현재는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았으나, 오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현재는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았으나, 오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지 3년이내의 이용자가 대상이며, 신규가입자의 경우 3년 이내 해지할 경우만 해당한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 가입고객이 최초 가입 시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은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단, 고객이 직접 납입하지 않고 주택연금 대출액에 가산된다.
환급금액은 이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단,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의 일부만 환급되며 ▶3년 간 동일주택 재가입 제한 ▶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혼 원인= 한혜진 때문"… 기안84, 폭탄 선언? - 머니S
- 소액주주 고소까지… 헬릭스미스 지분싸움 점입가경 - 머니S
- "권진영, 이승기 새벽 술자리 불러 노래도 시켜"… 전 매니저 폭로 - 머니S
- [위믹스 미스터리]각기 다른 거래소, 위믹스 상폐에는 '한마음'…왜 - 머니S
- [영상] 지하철 승강장에 낀 쇼핑카트… 스파크 튀는 등 아찔 - 머니S
- "임영웅은 정신적 지주"… 이찬원·정동원, 트롯 형제 케미 - 머니S
- "사형제 부활하라"…'묻지마 살인'에 자식잃은 아버지의 청원 - 머니S
- 집에서 불쇼라니?… 소유진, ♥백종원 클라쓰에 '환호' - 머니S
- 손담비♥이규혁, 신혼인데?… "오빠 저리 좀 가" - 머니S
- 결국 윤여정도 떠난다… '이승기 논란' 속 후크와 결별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