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누수 주범 '사무장 병원', 제주서도 적발

허성찬 2022. 12. 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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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이 제주서도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치과위생사 A씨(40대, 여) 등 4명을 의료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제주경찰은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일명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기관 단속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등 악성사기를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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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치과위생사 등 4명 검거…2년간 6000여만원 부정수급

건강보험료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 병원이 제주서도 적발됐다./더팩트DB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건강보험료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이 제주서도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치과위생사 A씨(40대, 여) 등 4명을 의료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종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고령으로 병원운영이 어려워진 또다른 피의자 B씨(70대, 치과의사)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0년 10월께 면허를 대여했다.

이후 2년여간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등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을 청구해 부정 수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부터 서민경제 침해범죄를 7대 악성사기(보험사기, 유사수신사기, 전세사기, 전화금융사기, 사이버사기, 조직적사기, 다액사기)로 규정하고 강력단속을 추진한 제주경찰은 사무장 병원이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해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공범자 전원을 검거했다.

제주경찰은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일명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기관 단속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등 악성사기를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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