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금괴 밀반출 가담' 혐의 경찰 1심 무죄…"공소사실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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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21억 상당의 금괴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모 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불구속기소된 주범 B씨(49)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2여원 상당을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 추징을 명했다.
A경위는 2018년 5~6월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 40kg(시가 21억 상당)을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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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친구와 21억 상당의 금괴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모 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불구속기소된 주범 B씨(49)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2여원 상당을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 추징을 명했다. 또 C씨(44)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억원 상당을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 추징할 것을 명했다.
또 C씨(52)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100여만원과 추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D씨(24)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형과 추징금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가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보복으로 피고인 A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빙성 없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B의 주장대로 금밀반출 사업에 투자했다면 투자금 5000만원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걸고 피고인 B의 거주지 가재도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기죄로 다수의 많은 처벌을 받은 피고인 B의 주장만으로 A가 범행했다고 달리 인정될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선 공판에서 A씨는 "공범인 피고인 B와 금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제공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A경위는 2018년 5~6월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 40kg(시가 21억 상당)을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한 혐의다. A경위는 친구인 B씨의 범행에 가담해 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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