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부터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추진

대전=허재구 기자 2022. 12. 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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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심판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2년 개발된 심판시스템을 최신 IT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20년 전 첫발을 내딛었던 온라인 특허심판시스템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똑똑한 특허심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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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특허심판 서비스, 더 똑똑해진다!
사진제공=뉴스1

특허청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심판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2년 개발된 심판시스템을 최신 IT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대민 서비스 고도화, 심판방식 고도화, 심판 심리지원 강화, 심판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에서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1차년도인 내년에는 총 40억5000만원을 들여 대민서비스 분야와 심판 방식업무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세부적으로는 심판서류 작성시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흠결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다.

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었던 동영상 증거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불편을 초래했던 입증서류 첨부 기능도 개선한다. 의도치 않은 입력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 서류의 흠결로 인한 보정 또는 청구서 각하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편으로 발송되던 대용량 서류를 온라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로에서 서류를 수신할 수 있는 기간도 4일에서 상시 수신으로 개선된다.

온라인 사건 조회 기능 개선을 통해 통지서 보관기간(90일)이 경과하거나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에도 별도로 서류 열람 신청을 하지 않고 특허로에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 우편 발송 비용의 절감과 특허고객의 서류 열람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심판 방식업무도 자동화를 추진한다. 심판 방식업무는 130여종에 이르는 심판서류의 형식적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인데, 이미지로 제출되는 첨부서류의 종류가 다양해 방식 심사관의 육안에 의한 점검에 의존해 왔다.

특허청은 첨부서류 이미지에서 방식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추출하는데 AI 및 OCR 기술을 적용, 방식심사를 자동화할 경우 관련 업무가 대폭 줄어 드는 것은 물론 향후 출원 및 등록분야의 방식업무에도 확대·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20년 전 첫발을 내딛었던 온라인 특허심판시스템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똑똑한 특허심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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