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실태 점검…20개소 적발

이정민 기자 2022. 12. 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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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차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은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주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이다.

한편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의무사용기한은 2017년 이전 지원이 5년이고 2017~2021년은 10년, 올해부터 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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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물건적치 18·출입구 폐쇄 2개소…16개소 원상회복 완료·4개소 진행 중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차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은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주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이다.

지원을 받아 차고지 조성 시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해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을 받아 의무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1076개소(1807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 내용을 보면 물건 적치가 18개소(33면)이고 출입구 폐쇄가 2개소(5면)다. 물건적치 16개소(29면)는 원상회복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4개소(9면)는 원상회복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점검에서는 물건적치 2개소와 용도외 사용 2개소가 적발됐다. 3개소는 원상회복했고 1개소는 보조금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의무사용기한은 2017년 이전 지원이 5년이고 2017~2021년은 10년, 올해부터 9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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