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의계약사업 지역제품 우선 구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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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종합계획은 지난 6월 제정한 '충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역 중소기업 생산 제품 구매 검토를 업무 매뉴얼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각 시·군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건수에서 지역 제품 구매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지역제품 우선 구매율을 산출해 도의 시·군 종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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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가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제품 구매·판매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종합계획은 지난 6월 제정한 '충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역 중소기업 생산 제품 구매 검토를 업무 매뉴얼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청 각 부서와 산하 기관은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반영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부득이 충북 외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면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조달 물품을 구매할 때도 지역업체 제품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관급 자재를 구매할 때도 지역업체를 포함해 시장조사를 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각종 사업 입찰공고에는 지역업체의 건설·자재·인력장비 우선 사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11개 시·군 종합평가 지표에 '지역 제품 우선 구매율'을 신설한다.
각 시·군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건수에서 지역 제품 구매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지역제품 우선 구매율을 산출해 도의 시·군 종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가 정한 지역 제품 우선 구매율 목표는 50%다.
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 이후 기업인 등과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만들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견고하고 촘촘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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