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각 산불 집중단속 위한 ‘산불드론감시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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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오는 15일까지인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림 인접지 영농 부산물 등의 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산불드론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산불드론감시단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보유한 진주시 산림과 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 4대를 활용해 관내 26개 읍면 및 산림이 있는 동 지역을 중심으로 산 연접지 소각행위를 광범위하게 단속함으로써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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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관내 26개 읍면 및 산 연접지 소각행위 단속, 산불발생 선제적 차단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15일까지인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림 인접지 영농 부산물 등의 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산불드론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산불드론감시단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보유한 진주시 산림과 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 4대를 활용해 관내 26개 읍면 및 산림이 있는 동 지역을 중심으로 산 연접지 소각행위를 광범위하게 단속함으로써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산불에 대비해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해 일몰 후 비행훈련과 실시간 영상 전송 등 자체 훈련으로 드론감시단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야간산불 발생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드론 감시는 산불의 확산 경로를 예측할 수 있어 산불 초동진화와 뒷불 감시에 유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행위가 산불발생 원인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작은 관심과 주의만으로도 대부분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어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봄철(2월1일~5월15일)과 가을철(11월1일~12월15일)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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