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대신 싸운 70대 할머니…지팡이 폭행후 “정당방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누구한테 까불어!" 자신의 남편과 싸운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상대 얼굴을 내리치고 뺨을 때린 70대 여성 A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올해 1월 서울 종로구 동묘공원 인근 노상에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B씨가 싸우는 것을 제지하다 화가 나 지팡이로 B씨의 얼굴 부위를 두 차례 내리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자신의 남편과 시비를 다퉜다는 이유로 폭행이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까불어!” 자신의 남편과 싸운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상대 얼굴을 내리치고 뺨을 때린 70대 여성 A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지난달 폭행죄로 기소된 A씨(72)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서울 종로구 동묘공원 인근 노상에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B씨가 싸우는 것을 제지하다 화가 나 지팡이로 B씨의 얼굴 부위를 두 차례 내리쳤다. 폭행 당시 “누구한테 까불어”라며 B씨의 왼쪽 뺨도 1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자신의 남편과 시비를 다퉜다는 이유로 폭행이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며 “또 다수 증인을 소환하게 하는 등 사회로 하여금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초등교사 “상놈 XX들, 개XX” 학생들 등교 거부
- 11살 아들 식이요법 강요…호날두 양육법 논란
- “대통령 모욕·혼전순결 위반·동거하면 처벌”…인니서 법안 통과
- “길고양이 밥 왜 줘”…30대 ‘캣맘’ 끌고 가 폭행한 남성
- 시어머니에 2년간 66차례 욕설 문자 보낸 며느리…벌금 50만원
- “조두순 아내 얼굴과 이름 공유합니다” 안산은 지금
- 쥐 잡으면 억대 연봉… 뉴욕시 “자격요건은 킬러본능”
- 학생들 평가에 “가슴 크더라”…성희롱 당하는 여교사들
- “회사명함 내세요” 오피스텔 성매매 이렇게 운영됐다
- “주점서 난동”…이주노, 특수폭행 혐의 100만원 약식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