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조기폐쇄' 자료삭제공모 산업부 공무원 3명 선고, 내년 1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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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다.
7일 대전지법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B씨, 서기관 C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편 A국장과 B과장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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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다.
7일 대전지법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B씨, 서기관 C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가 선고를 앞두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8일로 예정됐던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9일로 미뤄지게 됐다.
한편 A국장과 B과장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하직원인 C서기관은 감사 하루 전인 2019년 12월 1~2일 심야에 사무실에 침입,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문건 530여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국장에게 1년6개월형, B과장에게 1년, C서기관에게 1년을 각각 구형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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