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하려고" 공사현장서 공구 훔친 30대…징역 1년

김채은 2022. 12. 7.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간에 공사장을 돌며 1700만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5회에 걸쳐 야간에 공사장 창고에 들어가 1676만원 상당의 공구들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야간에 공사장을 돌며 1700만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5회에 걸쳐 야간에 공사장 창고에 들어가 1676만원 상당의 공구들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시기 18회에 걸쳐 공사장 비품을 훔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업이 없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구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공사장에서 물품을 훔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