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땐 노동분쟁 폭발”...중단 촉구

강상원 2022. 12. 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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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는 불법 파업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통과 강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어제(6일)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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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는 불법 파업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통과 강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어제(6일)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제 6단체는 “폭력·파괴, 점거, 출입 방해 등 사용자는 물론, 다른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다”며 이 법안이 “노사 대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상원 (won319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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