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수청, 항내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등 점검

박상수 기자 2022. 12. 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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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항내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점용·사용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사항 변경 여부와 사용실태,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등 위법행위 여부와 시설물 안전관리, 해상교통 위해요소 등이다.

목포해수청 정진용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정기적인 일제점검으로 목포항 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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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선관련 시설 9개소 등 39개소 대상

[목포=뉴시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항내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점용·사용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선가대 등 조선 관련 시설 9개소, 유류저장부선 등 위험물 관련 시설 3개소, 해상데크 등 국가·지자체 관리시설 20개소, 부잔교 등 계류시설 3개소, 해수인입관 등 기타 시설 4개소 등 총 39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사항 변경 여부와 사용실태,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등 위법행위 여부와 시설물 안전관리, 해상교통 위해요소 등이다.

목포해수청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지시 및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정진용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정기적인 일제점검으로 목포항 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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