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관리' 완도해경 선박유·하역시설 점검

변재훈 기자 2022. 12. 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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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는 범정부 차원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 맞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하역시설 비산먼지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봄철에 선박 기준적합 연료유 사용 여부와 하역시설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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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시스] 완도해양경찰서 전경. 2019.09.24.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완도=뉴시스] 변재훈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범정부 차원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 맞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하역시설 비산먼지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봄철에 선박 기준적합 연료유 사용 여부와 하역시설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국내 항해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중유 0.5% 이하다. 국제 항해 선박은 연료유(중유) 0.5% 이하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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