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범 1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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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올 한 해 동안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 수사를 통해 총 8건의 범죄행위를 적발해 위반사범 18명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범죄행위는 주로 법인 특수관계자에 의한 부정 및 비리가 대부분이며, 구체적으로 ▲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8억1000여만원 유용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미혼모 및 영아를 모집해 복지시설 운영 ▲시의 허가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거나 임대한 행위 ▲주무관청에 허위 자료 제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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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8건 범죄행위 적발, 법인 특수관계자 부정·비리가 대부분
보조금 유용, 미신고 복지시설 운영,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올 한 해 동안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 수사를 통해 총 8건의 범죄행위를 적발해 위반사범 18명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범죄행위는 주로 법인 특수관계자에 의한 부정 및 비리가 대부분이며, 구체적으로 ▲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8억1000여만원 유용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미혼모 및 영아를 모집해 복지시설 운영 ▲시의 허가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거나 임대한 행위 ▲주무관청에 허위 자료 제출 등이다.
특사경이 적발한 범죄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노인요양원에서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 88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 ▲법인 기본재산을 법인 이사장의 동생에게 시의 허가 없이 임의로 1억원 저렴하게 매각한 사례 ▲법인 이사장의 조카인 법인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수해복구 공사비 2억5000만원 중 1억8000만원을 횡령한 사례 ▲법인 이사장의 처가 법인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직원 인건비 2억6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입소장애인 실비이용료 등 3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특사경은 내년에도 사회복지기관 특수관계자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되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들이 상근의무를 위배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행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수급비를 편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내달 6일까지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 관련 부정·비리 신고나 제보는 부산시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복지부정신고 전용 전자우편(busanwelfareinvestigation@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부산시청복지부정수사팀’, ‘부산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 등을 활용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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