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LNG발전단지 건립 반투위 "구속 주민 탄원서 법원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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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태양광·LNG발전단지 건립 반대투쟁위(반투위)가 지난해 9월 경남 합천군청 집회에서 발생한 분뇨 투척사건으로 구속된 주민 2명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분뇨 투척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반투위 소속 주민 2명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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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윤철 합천군수, 문준희 전 군수 등 탄원서 서명에 '감사'
[합천=뉴시스] 김기진 기자 = 합천 태양광·LNG발전단지 건립 반대투쟁위(반투위)가 지난해 9월 경남 합천군청 집회에서 발생한 분뇨 투척사건으로 구속된 주민 2명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반투위 내부망에 따르면 김윤철 합천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11명, 쌍백면 기관단체장 등 탄원서 관련해서 서명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분뇨 투척사건으로 피해를 본 해당 공무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심한 지역갈등으로 치닫던 합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립 사안이 화해와 치유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반투위도 "시위 방법이 분명히 잘못됐다. 피해자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분뇨 투척사건에 사과하며 치유와 상생의 길을 찾자고 제안했다.
지난 10월 27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분뇨 투척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반투위 소속 주민 2명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 합천군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분뇨가 담긴 비닐봉지를 군청 현관에 던지고 청사를 지키던 공무원들에게 분뇨를 뿌리고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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