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20만원 과태료"

엄기찬 기자 2022. 12. 7. 0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진천군은 내년부터 모든 공용 충전시설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 역시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존시설은 2%로 강화됐다.

진천군 관계자는 "더 편리한 충전 인프라 이용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와 홍보, 단속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 이용 '주민신고제' 운영
일반차량 주차, 물건 적치 등 최대 20만원 부과
충북 진천군이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위반 때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자료사진) / 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내년부터 모든 공용 충전시설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올해 1년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진천군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함께 위반 때는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 구역이 단속·과태료 대상이다.​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충전 방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 △충전시설·충전구역 표시선 등의 고의 훼손 등을 단속한다.

​법령 개정에 따라 신축시설에만 적용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됐다.

의무대상 기준도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등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변경됐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 역시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존시설은 2%로 강화됐다.​

진천군 관계자는 "더 편리한 충전 인프라 이용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와 홍보, 단속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