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태우러 갈게" 할아버지 차 몰고 50km 달린 중학생

김주미 2022. 12. 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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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차를 몰고 나와 충북 옥천에서 출발해 대전까지 약 50km를 무면허로 운전한 중학생이 대기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A(14)군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빈 경위 등은 A군이 운전하는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경찰차를 타고 뒤를 쫓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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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할아버지 차를 몰고 나와 충북 옥천에서 출발해 대전까지 약 50km를 무면허로 운전한 중학생이 대기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A(14)군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인터넷 누리소통망(SNS)에 A군이 올린 글을 제보한 A군 지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그는 "A군이 차를 운전해 다전에 있는 친구를 태우러 간다는 글을 누리소통망(SNS)에 올렸다"고 말했다.

이에 순찰을 돌던 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빈석범 경위와 팀원들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A군과 친구가 만나기로 예정된 동구 자양동 우송대 근처 길목에 경찰차를 세워 숨기고, 큰길가에 나가 잠복 대기했다.

빈 경위 등은 A군이 운전하는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경찰차를 타고 뒤를 쫓아갔다. 마침내 가양동 원룸촌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는 A군을 안전하게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말하며 범행을 부인하던 A군은 지속적인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호기심에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만 14세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주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시켜 조사한 뒤 다음 주 중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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