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서해서 불법 환적 정황 추가 포착…"3척이 맞대고 있어"

이설 기자 2022. 12. 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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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서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또 다시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7일 보도했다.

VOA는 5일 자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서해 초도 남쪽 끝에서 약 1km, 섬 안쪽을 기준으로 약 2km 떨어진 지점에 길이가 각각 90m, 45m인 두 선박이 길이가 45m인 선박을 사이에 두고 밀착해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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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어떤 물품 환적했든 제재 위반…올해만 총 31건"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 받는 파나마 선적 5100t급 유류 운반선 '코티(KOTI)'호.(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2018.1.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 서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또 다시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7일 보도했다.

VOA는 5일 자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서해 초도 남쪽 끝에서 약 1km, 섬 안쪽을 기준으로 약 2km 떨어진 지점에 길이가 각각 90m, 45m인 두 선박이 길이가 45m인 선박을 사이에 두고 밀착해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VOA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난 10월 중간보고서에서 북한 해역에서 선박 3척이 맞댄 경우, 가운데에 있는 1척이 크레인용 바지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이번의 경우도 같은 사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VOA는 두 선박이 이번 접선을 통해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품목을 거래했을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지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가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르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물품을 주고받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VOA에 "환적된 물품이 제재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북한 선박과 어떤 물품을 환적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11조에 따라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해당 선박을 식별할 수 있다면 선박의 출항 국가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VOA는 지난 4월 이후 플래닛 랩스를 통해 포착한 선박 간 환적 의심 사례만 총 30건이라면서 이번 1건을 더하면 올해 총 31건의 불법 환적 동향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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