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넣겠다" 자녀에 상습 폭언한 40대 아버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자녀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자녀에게 "게임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넣어줄까", "게임하는 친구를 만나면 팰 것이다"는 등 폭언을 하며 자녀의 뺨과 팔을 한 차례씩 때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대 자녀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자녀에게 "게임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넣어줄까", "게임하는 친구를 만나면 팰 것이다"는 등 폭언을 하며 자녀의 뺨과 팔을 한 차례씩 때렸다.
지난해 1월에는 자녀에게 공부 방법을 지적하며 "공부하는 게 아주 건방지다.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고 소리치며 책을 던졌다.
또 지난해 5월 자녀들이 떠들어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잠을 자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 편식한다는 이유로 "더러워서 같이 밥 못 먹겠다"고 폭언하거나, 과제를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며 자해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로코에 '야신' 있었다…스페인, 또 승부차기에서 울었다
- "트럼프 과거 대우그룹서 260억 대출받은 사실 숨겨"…왜?
- 장경태·김의겸이 부러운 野초선들…'튀거나, 입 다물거나'
- 80대 스페인 전 국왕, 900억 선물 두고 전 연인 괴롭힘…"면책 인정"
- "애플 분실물 추적장치로 스토킹 당해"…알고보면 위험?
- 2주차 맞은 화물연대 파업…대화도 없는 '강대강' 대치
- 김웅 불기소 檢 보고서에 등장한 '제3자 가능성'…수사관 "그런 말한 적 없어"
- 北, 우리 군 훈련 이틀째 문제삼아 방사포 도발…9.19 또 위반
- 최태원, SK 경영권 지키고 이혼 리스크 털며 사실상 '완승'
- 딸 시신 김치통에 보관한 엄마·아빠 구속…아이 머리뼈에는 구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