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넣겠다" 자녀에 상습 폭언한 40대 아버지 벌금형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2. 12. 7. 0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자녀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자녀에게 "게임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넣어줄까", "게임하는 친구를 만나면 팰 것이다"는 등 폭언을 하며 자녀의 뺨과 팔을 한 차례씩 때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10대 자녀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자녀에게 "게임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넣어줄까", "게임하는 친구를 만나면 팰 것이다"는 등 폭언을 하며 자녀의 뺨과 팔을 한 차례씩 때렸다.

지난해 1월에는 자녀에게 공부 방법을 지적하며 "공부하는 게 아주 건방지다.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고 소리치며 책을 던졌다.

또 지난해 5월 자녀들이 떠들어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잠을 자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 편식한다는 이유로 "더러워서 같이 밥 못 먹겠다"고 폭언하거나, 과제를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며 자해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