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계약업체 거래대금 문자제공 서비스 시행

조명휘 기자 2022. 12. 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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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통장에 거래대금을 이체하면 입금과 동시에 '대금지급'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역경제 침체 등 업체들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윤석주 시 회계과장은 "이번 입금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시와 계약을 맺는 업체들이 편리하게 입금 확인을 할 수 있어 자금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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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계약업체, 신속 확인으로 자금 선순환 기여 기대

[대전=뉴시스]대전시가 계약업체에 제공하는 거래대금 문자제공 서비스. (사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통장에 거래대금을 이체하면 입금과 동시에 ‘대금지급’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역경제 침체 등 업체들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서비스 대상 분야는 물품구입과 용역, 기타공사, 관급자재 등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연간 2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내부 재정정보시스템과 시금고 시스템이 연계돼 지출과 동시에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발송을 원하는 업체는 계약서류 제출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문자발송 동의 여부에 동의하면 된다.

시는 효과성을 분석해 의회와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석주 시 회계과장은 “이번 입금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시와 계약을 맺는 업체들이 편리하게 입금 확인을 할 수 있어 자금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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