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지금 집 앞이야"…남고생에 문자 300통 보낸 남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자 고등학생에게 나흘간 수백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자 고등학생에게 나흘간 수백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동네에서 피해 학생을 만나 연락처를 받았는데요.
이후 피해 학생이 연락하지 말아 달라,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나흘간 3백 통이 넘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습니다.
심지어 피해 학생의 집 앞까지 찾아가서 '지금 집 앞에 와있다', '혼자 있느냐'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방탄소년단 뷔, '서진이네' 합류…멕시코 목격담 나왔다
- 호날두 빼자 경기력 폭발했다…해트트릭 터진 신예 선수
- 20년 전 한국처럼 모로코가 스페인 잡았다…또, 그 악몽
- 윤 대통령 만나고 온 주호영…'차출론' 들은 한동훈 반응
- 박유천, 전 매니저 고소 결과…경찰 “업무상 횡령, 혐의 없음”
- 실내 마스크 해제 두고 총리 답했다 "이때쯤이면 아마…"
- 5년 끈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결과 "재산 분할액이…"
- "'6%' 어디로 갔지?" 최근 고금리 예금 상품 사라진 이유
- 조수미 "너와 나 지금 여기에…저도 팬이라 밤 샜어요"
- '승강장 사이 낀 쇼핑 카트' 승객 전원 하차…목격자들 “눈을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