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지금 집 앞이야"…남고생에 문자 300통 보낸 남성

2022. 12. 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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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고등학생에게 나흘간 수백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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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고등학생에게 나흘간 수백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동네에서 피해 학생을 만나 연락처를 받았는데요.

이후 피해 학생이 연락하지 말아 달라,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나흘간 3백 통이 넘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습니다.

심지어 피해 학생의 집 앞까지 찾아가서 '지금 집 앞에 와있다', '혼자 있느냐'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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