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빌려줘” 283회 걸쳐 1700만원 결제하고 안 갚은 20대 징역 4개월

이종재 기자 2022. 12. 7. 0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23일 강원 원주에서 피해자 B씨에게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일단 사용한 뒤 일을 구해 문제없이 카드값을 갚겠다"고 속여 받은 신용카드로 3개월간 총 283회에 걸쳐 1437만원 상당을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도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23일 강원 원주에서 피해자 B씨에게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일단 사용한 뒤 일을 구해 문제없이 카드값을 갚겠다”고 속여 받은 신용카드로 3개월간 총 283회에 걸쳐 1437만원 상당을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해 5월 B씨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올해 2월까지 총 287만원의 요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2019년 6월 전남 순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씨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렌트한 승용차를 C씨에게 빌려주는 등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1700여만원을 편취하고,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방조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행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