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빌려줘” 283회 걸쳐 1700만원 결제하고 안 갚은 20대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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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23일 강원 원주에서 피해자 B씨에게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일단 사용한 뒤 일을 구해 문제없이 카드값을 갚겠다"고 속여 받은 신용카드로 3개월간 총 283회에 걸쳐 1437만원 상당을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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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23일 강원 원주에서 피해자 B씨에게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일단 사용한 뒤 일을 구해 문제없이 카드값을 갚겠다”고 속여 받은 신용카드로 3개월간 총 283회에 걸쳐 1437만원 상당을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해 5월 B씨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올해 2월까지 총 287만원의 요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2019년 6월 전남 순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씨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렌트한 승용차를 C씨에게 빌려주는 등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1700여만원을 편취하고,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방조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행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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