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1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열기로…내각 사업·예산 등 논의

권오석 2022. 12. 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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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내년 1월 1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새해 내각 사업과 국가 예산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6일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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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정기국회에 해당
평양문화어보호법, 중앙검찰소 문제 등도 논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내년 1월 1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새해 내각 사업과 국가 예산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우리 측의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전원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7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6일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각의 사업 정형과 내년 과업에 대한 문제, 올해와 내년의 국가 예산에 대한 문제,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 중앙검찰소의 사업 정형에 대한 문제, 조직 문제가 토의될 예정이다.

특히 최고인민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과 중앙검찰소 문제를 논의하는 배경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부 문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의 대의원 등록은 내달 16일에 이뤄진다.

한편, 통신은 지난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전원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회의에서는 내달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함께 사회급양법의 채택,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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