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년 1월17일 최고인민회의…국가 예산 등 논의
내각의 사업 정형과 내년 과업에 대한 문제 논의
북한이 내년 1월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새해 내각 사업과 국가 예산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2023년 1월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6일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각의 사업 정형과 내년 과업에 대한 문제, 올해와 내년의 국가 예산에 대한 문제,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 중앙검찰소의 사업 정형에 대한 문제, 조직 문제가 토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세부 예산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과 중앙검찰소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점으로 볼 때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문물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2020년 12월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초강수 처벌 조항까지 포함했다.
통신은 앞서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 전원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한 사실도 공개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회의에서는 내달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함께 “사회급양법의 채택,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사회급양법에는 사회주의 상업의 한 부문으로서의 사회급양의 사명과 성격이 규제되여있다”면서 “인민들의 식생활 수요와 편의 보장, 나라의 요리기술 발전을 위한 사회급양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그에 대한 행정적 지도와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밝혀져 있다”고 설명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중앙재판소 판사 및 인민참심원들을 소환 및 선거했다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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