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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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서울시 종로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4기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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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토질 및 환경분야 전문가 15인으로 구성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서울시 종로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4기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 위원회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제4기 위원회는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분쟁 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남기 위원장과 이정은 부위원장을 비롯한 기존의 법률, 건축, 설계, 금융 분야 전문가들과 새로 합류한 토질 및 환경 분야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제4기 위원회는 오는 2025년 12월 1일까지 3년 동안 건축공사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 제4기 위원들과 국토교통부 및 관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촉장 수여식 후 위원회 운영 방안과 관련한 토론, 새로 위촉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정사례 특강 등이 진행됐다.
임남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건축공사로 인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로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이웃 간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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