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연인 협박·경찰 폭행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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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위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4시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약 4년간 동거했던 30대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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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위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전 여친 100m 이내 접근 금지,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4시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약 4년간 동거했던 30대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갔다가 "제발 술 좀 그만 마시고 정신 차려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치고 휘두르는 등 협박을 가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동네 주민의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그는 차량 내 방호 유리와 칸막이 등을 걷어차고, 이같은 행동을 저지하려는 경위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했음에도 집착하면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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