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하청업체 근로자들, 연차 일수 감축에 반발…집단행동 예고

이성덕 기자 2022. 12. 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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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근로자 70명이 수성구의 연차 일수 감축 계획에 반발해 파업 등 집단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측은 "내년까지 수성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구가 1년간 일한 근로자에게 주던 26일의 휴가를 15일로 줄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민간대행업체 소속 근로자는 70명으로 수성구 생활폐기물 처리 근로자(127명)의 81.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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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 전경.(대구 수성구 제공)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근로자 70명이 수성구의 연차 일수 감축 계획에 반발해 파업 등 집단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측은 "내년까지 수성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구가 1년간 일한 근로자에게 주던 26일의 휴가를 15일로 줄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수성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휴가를 11일까지 줄일 수 있으나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15일로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년간 기간제로 계약한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은 일정 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해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은 2년차에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7일 수성구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대행업체와 2022~2023년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15일을 더해 26일을 줬다.

하지만 매년 원가 변동 등을 이유로 단가를 조정하던 수성구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휴가일수를 15일로 조정했다.

이 민간대행업체 소속 근로자는 70명으로 수성구 생활폐기물 처리 근로자(127명)의 81.4%를 차지한다.

이들은 수성구 전체 권역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맡고 있고 일부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를 담당한다.

수성구 관계자는 "노조 측 근로자 뿐 아니라 정상 근무하는 인력도 있어 업무 공백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원활한 해결을 위해 조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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