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신고하다니"…시청자 살해·매장한 20대 인터넷 개인방송자

유재규 기자 2022. 12. 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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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수원지법, 피고인 5명에 유죄 선고
주범 '징역 30년'…피고인들 서로 책임 넘기기 급급
ⓒ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 XX. 감히 신고를 하다니."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감금해 무참히 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체를 묻어버린 인터넷 개인방송 20대 등 일당 5명의 끔찍한 범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천인공노'할 사건에 주요 공범들은 유족들의 심경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의 탓이 아니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비극의 사건은 올 초부터 시작된다.

피해자 A씨(21)는 지난 1월 부모로부터 떨어져 가출하기 시작했는데 거처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며 알게 된 한모씨(26)의 거주지다.

한씨의 거주지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인데 이 사건 공범이자 한씨의 배우자 김모씨(24·여)를 몰래 훔쳐 봤다는 이유로 A씨의 악몽이 시작됐다.

A씨에 대한 이들의 폭행과 감금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하루 24시간 내내 계속됐다.

하루는 한씨가, 또 하루는 이 사건 공범인 김모씨(18)가 순차로 돌아가며 A씨를 폭행했다. 김씨(18)의 이유 역시 자신의 여자친구를 훔쳐 봤다는 데서 비롯됐다.

폭행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세졌다. 주먹으로 시작된 폭행은 플라스틱 재질로 된 걸레자루에서 야구방망이로 이어졌다. 저항하지 못하도록 김씨(18)는 특히 벨트로 A씨를 결박하고 방안에 가둔 채 폭행하기도 했다.

폭행 강도는 어느날 시점부터 더욱 세졌다. A씨가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해 '숨이 안 쉬어진다. 살려달라'고 신고한 이후부터다.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까 우려했기 때문인데 한씨 등 일당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이 사건 공범인 김씨(24·여)와 서모씨(18·여)도 가혹행위를 지속했다. 이들도 A씨를 폭행하거나 폭언 등 욕설을 내뱉었다.

결국 A씨는 소변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극심히 나빠졌다. 그럼에도 한씨 등 일당은 그에게 음식은커녕 물조차 주지 않는 등 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었다.

계속되는 폭행에 결국 지난 3월10일 A씨는 숨졌다.

숨진 A씨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찰나, 한씨는 이 사건 공범인 또다른 김모씨(18·불구속)에게 전화를 걸어 유기 방법을 물어봤고 그는 "트렁크 같은 거에 담아서 버려라. 산 같은 곳에 버리고 오면 된다"고 알렸다.

한씨와 서씨는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A씨의 시신은 지난 3월11일 새벽께 한씨의 주거지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공터에 버려졌다. 시신은 지난 4월4일 오전 1시10분께 발견됐다.

지난 10월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가담 정도가 중한 김씨(18)에 대해서는 장기징역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A씨를 감금한 김씨(24·여)에게는 징역 2년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서씨(18·여)에게는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사체를 유기하는 방법을 알려준 김씨(18·불구속)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재판부는 "이 사건 증인과 범행의 인과관계를 살펴봤을 때 각 피고인들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은 인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씨와 김씨(18)는 피해자 A씨를 가혹한 폭행에 이어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오랜기간 감금했다"며 "A씨가 스스로 119에 전화했을 때 한씨가 이를 막았는데 만약 신고가 이뤄졌으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들은 A씨를 살해하고 사체까지 유기하면서 자신들의 범행에 진지하게 반성보다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A씨의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도 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씨는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김씨(18)도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살인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서씨(18·여)는 사체유기 부분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김씨(24·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김씨(18·불구속)도 잘못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과 한씨 등은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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