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자 3명에게 3300만원 받은 수거책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60대 수거책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4월 울산 북구의 한 문화회관 인근 도로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로부터 800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30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60대 수거책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울산 북구의 한 문화회관 인근 도로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로부터 800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30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수거책인 A씨에게 돈을 건넸다.
재판부는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인 만큼,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닌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 몰래 직장 男동료와 카풀했다가 '이혼 통보'…"억울해요"
- 헬스장서 브라톱·레깅스 입었다고…"노출 심하니 나가주세요"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서울 20~40대 미혼여성 절반 "난자동결 고려"…대졸 이상 88%
- 무인점포서 바코드만 찍고 '휙' 나가버린 여성들…결국 검거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
- 뱀 물려 찾은 응급실…날아온 치료비 청구서엔 '4억원' 찍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