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년 1월1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2023년도 사업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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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내년 1월17일에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2023년 1월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전날인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 전원회의를 통해 일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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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이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내년 1월17일에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2023년 1월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전날인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 전원회의를 통해 일정을 확정했다.
북한은 이달 말 당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을 결산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헌법상 최고주권 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이날 전국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낸 '공시'를 통해 내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사업정형과 내년 과업에 대한 문제, 예산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표준어인 평양문화어와 관련된 법령(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하고 중앙검찰소의 사업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전날 열린 최고인민외의 전원회의에서는 이같은 결정 외에도 사회급양법을 채택하고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논의됐다.
신문은 사회급양법과 관련해 "사회주의 상업의 한 부문으로서의 사회급양의 사명과 성격이 규제되어 있으며 인민들의 식생활 수요와 편의 보장, 나라의 요리기술 발전을 위한 사회급양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그에 대한 행정적 지도와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밝혀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재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다.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꾼들이 방청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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