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년 1월1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과업·예산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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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내달 17일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8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6일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회의에서는 내달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함께 "사회급양법의 채택,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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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은 내달 17일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8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6일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각의 사업 정형과 내년의 과업에 대한 문제, 올해와 내년의 국가 예산에 대한 문제,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 중앙검찰소의 사업 정형에 대한 문제, 조직 문제가 토의될 예정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이번 회의의 대의원 등록은 내달 16일에 이뤄진다.
한편, 통신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전원회의가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회의에서는 내달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함께 "사회급양법의 채택,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통신은 "사회급양법에는 사회주의 상업의 한 부문으로서의 사회급양의 사명과 성격이 규제되여있다"면서 "인민들의 식생활 수요와 편의보장, 나라의 요리기술 발전을 위한 사회급양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그에 대한 행정적지도와 법적통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밝혀져있다"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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