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 특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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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반대 활동으로 처벌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 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안전부,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특별 사면·복권 건의문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대한민국 국민통합이 강정마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연말연시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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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반대 활동으로 처벌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 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안전부,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 정당에도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이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제주 공동체에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반복과 대립으로 붕괴한 공동체는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해 공동체 내의 피해와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5일 강정마을을 방문해 강정마을 주민 사법 처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는 지난 8·15 광복절 특별 사면에 강정마을 사법 처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7월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으며, 제주도의회도 결의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은 광복절 사면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도는 2014년부터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0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을 건의했다.
현재 강정마을 주민 41명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이 이뤄졌으며, 212명이 남아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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