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만취운전자 뺑소니 제외…나타났으니 됐다? [이슈픽]

권윤희 입력 2022. 12. 7. 00:58 수정 2022. 12. 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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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에 경찰이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B군의 유족은 A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 도주한 것이라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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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초 만에 현장 복귀…도주 의사 없다 판단”
유족 “사고 알면서 도주…구호조치도 제대로 안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자료사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에 경찰이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제외했다.

A씨는 2일 오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등학교 후문 인근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차로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B군은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후 A씨는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A씨가 주차 후 40초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 점 ▲인근 주민에게 112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도망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리와 판례에 따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전후 행적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B군의 유족은 A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 도주한 것이라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직접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4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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