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한도 늘려 5억…소득요건도 없앤다

김연주 2022. 12. 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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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새해부터 1년간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소득에 상관없이 연 4~5%대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년간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설하는 식이다. 또 서민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자동차 보험료 자율 인하 등도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민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내년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한시적으로 1년 정도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와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다.

특례보금자리가 신설되면 대출기준은 완화되고, 대출한도는 늘고, 금리는 낮아진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5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계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다. 내년에는 주택가격요건이 시가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기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이었던 소득요건은 아예 없어진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늘어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특례보금자리 대출 금리는 미정이지만 시중 금리보다 낮게 책정한다. 기존 6억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던 적격담보대출 금리는 연 4.55%~6.91%였다. 금융위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연 3.8~4.0%), 보금자리론(연 4.25~4.55%) 등의 금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향후 국회 예산 확보에 따라 줄 수 있는 우대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시중금리(6%)보다는 낮게 갈 것”이라고 밝혔다. 4% 중후반~5%대가 유력하다.

다만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소득 1억원 이하, 시가 6억원 주택) 대상이라면 올해 안에 받는 게 유리하다.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로 합쳐지면서 없어지는데 이 금리는 3.8~4.0%이다. 특례보금자리는 이보다 금리가 높다. 금융위 측은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 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았을 때 물어야 하는 비용이다.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라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수요가 높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대책이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 ▶코리아크레딧뷰(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단기 연체자 채무조정) 적용 차주 등 취약계층이 될 전망이다. 적용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다. 정치권은 최종 적용대상 등은 각 은행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여지를 남겼다. 적용 대상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5대 은행 취약차주 대상인데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은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또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의 수익 요소가 아니라 조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인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못하면 조달 위험이 추가로 반영돼 되레 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를 내년 2월부터 6개월마다 공시하기로 했다. 공시를 통해 비교 경쟁을 촉진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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