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 자서"…3∼4살 원생 4명 학대한 보육교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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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3∼4살 원생들이 낮잠을 자지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눕히고 꼬집는 등의 학대를 저지른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인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3∼4살 남녀 원생 4명을 강제로 눕히고 신체를 누르거나 꼬집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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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3∼4살 원생들이 낮잠을 자지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눕히고 꼬집는 등의 학대를 저지른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인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3∼4살 남녀 원생 4명을 강제로 눕히고 신체를 누르거나 꼬집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아이들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학부모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에 담긴 2개월 가량의 영상을 분석한 뒤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해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A씨에게는 학대 행위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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