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뺑소니 혐의 미적용…유족 반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에 경찰이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 유족의 반발을 사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B군의 유족은 A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 도주한 것이라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족 "사고 알면서 도주…구호조치도 제대로 안해"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에 경찰이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 유족의 반발을 사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제외했다.
A씨는 2일 오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A씨는 사고 후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하고서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주차 후 약 40초 만에 다시 현장으로 간 점, 이후 인근 주민에게 112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도망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리와 판례에 따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B군의 유족은 A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 도주한 것이라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직접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전후 행적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4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amb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안무가 모니카, 결혼·임신 동시 발표…"소중한 생명이 찾아와" | 연합뉴스
- 사망사고 내곤 "딸이 운전했다"…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 연합뉴스
- "망자의 마지막 대변인"…시신 4천여구 부검한 법의학자의 고백 | 연합뉴스
- 학교폭력 당한 아들…가해자 신상 적힌 유인물 붙인 아버지 무죄 | 연합뉴스
- 명문대 출신 스포츠선수,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 연합뉴스
- 홍준표 "명태균 따위 놀아나지 않아…큰 사고 칠 줄 알았다" | 연합뉴스
- 산타 올해도 밤하늘 찾아오시네…성탄절 이브부터 전세계 생중계 | 연합뉴스
- [샷!] 정우성 아들을 '혼외자'라 부르면 차별인가 아닌가 | 연합뉴스
- [모스크바 테트리스] 이태원클라쓰 러시아 팬이 차린 '한강라면집' | 연합뉴스
- 계엄취재 美신문 특파원 "K드라마 같은 상황…현재 3막 초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