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자택 불법 증축…참사 후 철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측이 이태원동 자택을 불법으로 증축했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11월 중순께 가족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3층 베란다에 불법 증축된 천장과 벽면 구조물을 철거했다.
해당 구조물은 7년여 전 박 구청장이 용산구의원이던 시절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구 역시 박 구청장 측에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06/yonhap/20221206233146904dihb.jpg)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측이 이태원동 자택을 불법으로 증축했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11월 중순께 가족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3층 베란다에 불법 증축된 천장과 벽면 구조물을 철거했다. 이 건물 3층에는 구청장이 거주하고 있다.
당시는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의 불법 증축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던 시기였다.
해당 구조물은 7년여 전 박 구청장이 용산구의원이던 시절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법에 따르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시설물을 건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철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박 구청장은 별도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용산구 역시 박 구청장 측에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구는 불법 증축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오래된 건물이라 비를 막고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종각역 급가속 사망사고' 70대 택시기사 체포…약물 양성(종합) | 연합뉴스
- "아내 폭행·험담해서"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 연합뉴스
- 호주 쇼트트랙 김효진, 시민권 거부로 올림픽 '출전 무산' 위기 | 연합뉴스
- 스위스 화재참사서 10명 맨손 구조…"아이들이 살려달라 외쳤다" | 연합뉴스
- [삶] "아이들 파티인데…물과 사과 1개외에 모든 음식 금지한 양엄마" | 연합뉴스
- 음주운전 전력 현직 강원도의원…또다시 음주운전 적발 | 연합뉴스
- '1분 빨랐던 수능벨' 피해 수험생들…국가배상액 1심보다 늘어 | 연합뉴스
- 용산 집무실에 尹 사우나·침실이…강훈식 "작은 호텔 만들어놔" | 연합뉴스
- [쇼츠] 김주애, 아버지 김정은 제치고 '센터 차지' | 연합뉴스
- 나나, 자택 침입 강도에게 역고소 당해…고소인 조사 마쳐(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