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자택 불법 증축…참사 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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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측이 이태원동 자택을 불법으로 증축했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11월 중순께 가족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3층 베란다에 불법 증축된 천장과 벽면 구조물을 철거했다.
해당 구조물은 7년여 전 박 구청장이 용산구의원이던 시절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구 역시 박 구청장 측에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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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06/yonhap/20221206233146904dihb.jpg)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측이 이태원동 자택을 불법으로 증축했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11월 중순께 가족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3층 베란다에 불법 증축된 천장과 벽면 구조물을 철거했다. 이 건물 3층에는 구청장이 거주하고 있다.
당시는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의 불법 증축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던 시기였다.
해당 구조물은 7년여 전 박 구청장이 용산구의원이던 시절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법에 따르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시설물을 건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철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박 구청장은 별도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용산구 역시 박 구청장 측에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구는 불법 증축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오래된 건물이라 비를 막고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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