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자택 불법 증축…참사 후 철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측이 이태원동 자택을 불법으로 증축했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11월 중순께 가족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3층 베란다에 불법 증축된 천장과 벽면 구조물을 철거했다.
해당 구조물은 7년여 전 박 구청장이 용산구의원이던 시절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구 역시 박 구청장 측에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측이 이태원동 자택을 불법으로 증축했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11월 중순께 가족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3층 베란다에 불법 증축된 천장과 벽면 구조물을 철거했다. 이 건물 3층에는 구청장이 거주하고 있다.
당시는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의 불법 증축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던 시기였다.
해당 구조물은 7년여 전 박 구청장이 용산구의원이던 시절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법에 따르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시설물을 건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철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박 구청장은 별도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용산구 역시 박 구청장 측에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구는 불법 증축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오래된 건물이라 비를 막고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안무가 모니카, 결혼·임신 동시 발표…"소중한 생명이 찾아와" | 연합뉴스
- 사망사고 내곤 "딸이 운전했다"…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 연합뉴스
- "망자의 마지막 대변인"…시신 4천여구 부검한 법의학자의 고백 | 연합뉴스
- 학교폭력 당한 아들…가해자 신상 적힌 유인물 붙인 아버지 무죄 | 연합뉴스
- 명문대 출신 스포츠선수,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 연합뉴스
- 홍준표 "명태균 따위 놀아나지 않아…큰 사고 칠 줄 알았다" | 연합뉴스
- 산타 올해도 밤하늘 찾아오시네…성탄절 이브부터 전세계 생중계 | 연합뉴스
- [샷!] 정우성 아들을 '혼외자'라 부르면 차별인가 아닌가 | 연합뉴스
- [모스크바 테트리스] 이태원클라쓰 러시아 팬이 차린 '한강라면집' | 연합뉴스
- 계엄취재 美신문 특파원 "K드라마 같은 상황…현재 3막 초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