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시신 김치통 보관' 부모에 학대치사 미적용 왜?
검찰의 영장 청구 과정에서 '학대치사' 혐의 제외
예방접종 안 하고 혼자 두는 등 '방치' 혐의 추가
친모 "딸 갑자기 숨졌다"며 살해 혐의 부인
[앵커]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3년 동안이나 시신을 숨겨두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긴 친부모가 구속됐습니다.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사망 원인을 알아낼 수 없어 학대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자를 푹 눌러쓴 남녀가 경찰관에게 이끌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차례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재작년 초,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여행 가방과 김치통에 숨겨두고 양육수당 등 수백만 원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친부모, 34살 A 씨와 전남편 29살 B 씨입니다.
[시신 김치통 은폐 친부모 : (기자:혐의 인정하십니까,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친모 A 씨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는 애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포함됐지만, 검찰의 청구 과정에선 제외됐습니다.
대신, 생후 15개월이면 백신을 모두 18차례 접종했어야 하는데 3번만 맞히고, 집에 혼자 두는 등 방치한 혐의만 더해졌습니다.
아이를 방임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는 나왔지만, 정작 죽음에 이르게 한 부분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사망 원인을 알아낼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며,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검찰과 조율해 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두개골에서 발견된 구멍은 숨진 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친모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갑자기 숨졌는데 자신의 탓이 될까 봐 두려워 시신을 숨긴 거라며, 살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결국 이 주장을 깰 결정적 증거를 경찰이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앞으로 경찰 보완 수사의 초점도 치사 혐의를 밝혀내는 데 맞춰질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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