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노소영에 665억 원 재산분할"
최태원, 혼외 자녀 공개…"더 이상 동행 불가"
이혼 맞소송 시작…천문학적 재산 분할에 관심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소영 기여 정도가 쟁점
[앵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법적 절차 5년 만에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최 회장 보유의 SK 주식도 재산분할을 해달라는 노 관장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재산에만 노 관장이 기여한 거로 인정해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 사이 혼인은 세간의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20여 년 만인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2년 뒤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엔 동의하면서, 이목은 천문학적 재산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더욱 쏠렸습니다.
노 관장 측이 청구한 금액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로, 현재 가치로 1조 3천억여 원에 달합니다.
양측은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 회장 측은 그동안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지분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사실상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거로 보기 어렵다며, SK 주식을 제외한 최 회장의 부동산과 퇴직금, 예금 등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혼 소송 5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지만, 법정 싸움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양측 모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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