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밖 헬기 ‘블랙박스’…“대안이 있습니다”
[KBS 춘천] [앵커]
KBS는 양양 헬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헬기 사고 대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사고 헬기에 장착됐다면 사고 원인 규명에 큰 도움이 됐을 헬기 비행기록장치, 이른바 '블랙박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11월) 양양에서 추락한 헬기에는 비행기록장치 'FDR'이 없었습니다.
당시 헬기 임대업체는 사고 헬기가 '화물용' 헬기라는 이유로 비행기록장치가 장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비행기록장치 장착 의무는 헬기 사용 용도와는 무관했습니다.
항공안전법은 1989년 이후 만들어진 헬기에는 원칙적으로 비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헬기는 법령 정비 이전인 1975년 제작돼 비행기록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셈입니다.
지난 2일 경북 문경시 봉면산 인근에서 불시착한 화물 운송용 헬기도 1984년 제작돼 비행기록장치가 없습니다.
비행기록장치 장착 의무가 없는 기령 30년 이상 헬기는 전국적으로 70여 대에 이릅니다.
[조영진/한서대학교 헬리콥터조종학과 교수 : "FDR 자체가 실제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항공기가 비행하는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기록해야 되는 장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결정적인 증거물로."]
하지만 헬기마다 전기 계통 등이 달라 오래전 제작된 헬기까지 일괄적으로 비행기록장치를 설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최소한 비행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대체 장비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이 제기됩니다.
[유태정/극동대학교 헬리콥터UAM조종학과 교수 : "해외사례를 보면 FDM이라고 해서 비행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조종실 내를 녹화를 하고 기본적으로 비행자료를 녹화를 할 수 있도록."]
상공에서 발생하는 헬기 사고 특성상, 사후 원인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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