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20대 항소심도 무죄

박연선 2022. 12. 6. 22: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활동한 점을 토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고, 검찰은 A씨가 폭력게임을 즐겼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한 게임을 이유로 종교적 신념을 부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