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SK 주식은 분할 제외”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665억 원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SK그룹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첫 결론이 내려지는 데 5년이 걸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액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최 회장의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SK그룹 주식의 경우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유 재산이란, 부부 중 한 쪽이 혼인 전부터 지녀온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최 회장 측은 그간의 소송 과정에서, "부친인 전 회장으로부터 그룹 주식을 증여·상속받았다"며 '특유재산'임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됐으니 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앞서 2015년 최 회장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로 이혼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관장은 당초엔 이혼에 반대했지만 2019년 맞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절반에 해당하는 648만 주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평가액 기준으로 1조 3,500억 원 상당이지만 법원이 이번에 SK그룹 주식을 제외함으로써 재산 분할액은 당초 청구 금액의 5% 남짓만 인정됐습니다.
양 측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면 34년 간의 결혼 생활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노 관장이 항소할 경우 법정 다툼은 계속해서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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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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